근로계약서 작성 후 아파서 당일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2026. 2. 1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통보 의무 및 효력: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급여 지급:
-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월말이 아닌 중간일 경우 해당 월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사일까지 실제로 일한 급여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이미 발생시킨 모든 금전적 권리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청구 및 인용 사례는 드뭅니다.
취업규칙 등과의 관계:
-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통보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