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