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인 친구분께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주대표로부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분만큼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주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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