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체를 첨부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산명세' 부분에 반영되어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