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재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 의무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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