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2월 지급 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1.
12월에 귀속된 급여를 다음 해 2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12월 귀속분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즉, 지급일이 2월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귀속 시점은 12월이므로, 12월 귀속분으로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월에 지급하는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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