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문에 '무기계약직 대상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나요?
2026. 2. 11.
채용 공고문에 '무기계약직 대상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공무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채용 공고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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