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근무 후 이직확인서 제출로 반려되었는데, 일용신고가 이미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취소해야 하나요?
2026. 2. 12.
한 달 미만 근무 후 이직확인서 제출이 반려되었고, 이미 일용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갈음됩니다. 따라서 이미 일용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 제출이나 취소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반려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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