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일용직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해고 통보만 받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1일 단위 계약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제 또는 상용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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