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동안 1시간씩 추가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026. 2. 12.
네, 10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추가 근무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1시간씩 추가 근무하셨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근무로 인해 실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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