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 시 가등기권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세 체납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권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세 체납액의 범위는 압류 시점과 법정기일 도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이 부동산을 압류한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압류의 효력 범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 미칩니다. 이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적용됩니다.
    2. 가등기 후 본등기 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압류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국세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담보가등기의 경우: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도, 압류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임을 소명하고,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자보다 앞선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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