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나요?

    2026. 2. 12.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근로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2. 법인 주주총회 등 결의에 따른 상여: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의해 상여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3.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 처분된 금액입니다.
    4.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급여: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중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통해 얻는 보상금으로, 퇴직 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 각종 수당: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휴업수당 등 명칭이 유사한 급여가 포함됩니다.
    7. 모집수당 등: 보험회사 등의 종업원이 모집 활동을 통해 받는 수당 등입니다. 다만,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 활동을 하여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 제공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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