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직원이 고용보험을 두 사업주에게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투잡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두 사업주로부터 동시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잡 직원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만 부과 및 징수됩니다. 만약 두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복 납부된 것이므로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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