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으로 개인 면세 사업자 신청 시 농업소득 외 사업소득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2026. 2. 12.
화훼 관엽식물 재배업을 영위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농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판매장 특설: 화훼 재배 외에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겸업 사업: 화훼 재배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 전자상거래업 등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농가 외 사업자: 농민이 아닌 자가 화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 전문 양봉업자가 벌꿀 판매 시)
면세 혜택 유지:
- 화훼작물 재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2) 또는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화훼집하장, 경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농협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장 운영 및 겸업 사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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