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2. 12.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과정:

    1. 총급여액 산정: 현재 직장에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산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현재 직장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결정세액 산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6. 기납부세액 차감: 현재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주의사항: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가 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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