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2. 12.

    네, 촉탁직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증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정보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촉탁직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짧은 공백기가 있더라도 '연속된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은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시점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공제 대상 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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