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경로우대 공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6. 2. 12.
네,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및 제51조(추가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포함)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양가족이 경로우대공제 요건(연령, 소득금액, 생계 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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