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양가족이 경로우대공제 요건(연령, 소득금액, 생계 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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