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 개인 면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전자상거래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영위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더라도 식물 자체의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화분, 비료, 장식용품 등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을 함께 판매하신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 면세 상품 판매: 재배하신 화훼 및 관엽식물 자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세 상품 판매: 화분, 비료, 장식용품 등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겸영사업자 등록: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겸영사업자는 과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 매출분과 과세 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명확히 하여 면세 사업자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훼 및 종자/묘목 소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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