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 외에도,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부양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