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여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