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 면세사업자가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2026. 2. 12.

    화훼 및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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