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고 자산을 직원에게 할인하여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12.

    회사가 보유하던 중고 자산을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는 금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할인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다음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한도: Max(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240만 원)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할인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자동차·가전 2년, 기타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할인액이 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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