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에서 환급, 추가납부 세금이 없는 가정하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지출이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나요?
2026. 2. 1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25%)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250만원 등)
- 환급과의 관계: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금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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