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25년에 미입금했을 경우, 2024년 귀속으로 인정상여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5년 귀속으로 인정상여 처분해야 하나요?
2026. 2. 12.
2024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2025년 말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2024년 귀속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법인이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 만약 이 인정이자를 법정 기한 내에 회수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 기한은 해당 인정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인정이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 이 기한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인정이자는 2024년 귀속 소득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24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세무 처리:
-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 이 경우, 상여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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