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기간 경과 후 퇴사하여 장애인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세액감면 기간이 경과한 후 퇴사하셨더라도, 이후 장애인으로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시는 경우라면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 퇴사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새로운 취업일에 따라 다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인으로서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

    1. 근로자: 장애인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 및 세율:

    • 장애인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 감면 신청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재취업하시는 회사의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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