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에서 체납된 세금 금액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환급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은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미납금액 유무를 확인하여 미납금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제출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