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 외 별도 지급 시 연말정산 총급여 및 비과세 반영 여부
2026. 2. 12.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직접 운전 및 업무 이용: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사업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 지급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타인 명의 차량(배우자 명의 포함, 단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을 이용하거나,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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