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입고일 1월 23일, 카드 결제일 1월 22일일 때, 매입금액 환율은 입고일인 23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대금 결제일인 22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6. 2. 12.

    수입물품의 회계 처리 시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물품 입고일은 1월 23일이고 카드대금 결제일은 1월 22일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는 시점인 입고일(1월 23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물품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취득 시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카드대금 결제일(1월 22일)은 자금의 지출 시점을 나타내지만, 회계상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기준은 회사의 내부 회계 규정이나 세법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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