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급 시 임차보증금 일부를 차감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임차료 지급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차감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차감액이 실제 발생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감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보통예금
- 월세 납입 시 (보증금 차감): 차변에 지급수수료(또는 임차료), 대변에 임차보증금
만약 차감액이 실제 발생한 임차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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