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세대원과 세대주의 배우자로 구분될 때 기본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12.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세대원과 세대주의 배우자로 구분될 때 기본공제 금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나 한도에 있어 세대주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세대원이나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관련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나, 계약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 효과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세대주의 배우자가 포함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잘못 판단하여 공제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