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사업자일 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부양가족이 사업자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을 포함하며, 해당 부양가족이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무관: 부양가족이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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