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비과세 항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비과세란에 기재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