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 -113,700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2.

    종전 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이 -113,700원이라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은 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결정세액(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최종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현재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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