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쉽게 설명해줘.
2026. 2. 12.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결론: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리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란?
-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성, 계속성·반복성, 영리목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지급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주요 용도는 국세청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및 기한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1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시 지급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시 0.12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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