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주단위 정산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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