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제 계약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그로스제(Gross 제) 계약 시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로스제는 근로자가 세전 총액(Gross 급여)을 계약하고,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계약된 세전 급여를 지급할 뿐, 해당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나 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넷제(Net 제) 계약의 경우 고용주가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4대보험료 및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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