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분 외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율이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2026. 2. 12.
전통시장 사용분 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른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분과 문화비가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전체 기간 동안 80%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 문화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각각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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