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발생하는 신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라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매 분기 말 마지막 영업일에 원천징수가 진행됩니다.
원천징수는 신탁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금융기관 등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신탁 계좌에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신탁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