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지출한 경비가 사업적 목적이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12.

    해외에서 사업적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국내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국내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나 이에 준하는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통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일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에서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외에서 발생한 경비 중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