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2025년 1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라도 사망일 전날까지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소득 요건, 나이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사망한 연도까지만 가능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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