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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