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분납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분납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7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제도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근거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분납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세무서 신고 없이 분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분납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분납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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