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유치원을 다니고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유치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2월까지 유치원을 다니고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해당 연도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이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월까지 유치원을 다닌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유치원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취학 전 아동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취학 전 아동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2월까지는 취학 전 아동으로 간주되어 유치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 지원금이나 보육료 지원 등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 원복, 가방 구매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로 등록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유치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