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 지급 시 2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2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