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직책수당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세무 업무를 금정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나요?
익명으로 탈세 제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