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익명으로 탈세 제보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서면,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번)를 통해 탈세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탈세 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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