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인가?

    2026. 2. 12.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불러와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체를 본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해당 자료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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