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일반 무신고의 경우) 또는 40%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지연일수)

    따라서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개설 신고를 이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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