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2025년 2월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총 근속 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알바 후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 재계약, 고용승계(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 계절 업무 반복 시 공백이 짧거나 형식적인 경우, 또는 11개월 근무 후 짧은 공백 후 재입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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