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는지 질문

    2026. 2. 12.

    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에게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타인 공제 배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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